드림라인 사실상 증시 퇴출 확정, 저주가 요건 해당.

 

 드림라인의 코스닥시장 퇴출이 사실상 확정됐다.

 드림라인은 지난 29일 종가에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1145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드림라인은 최소 1340원이 되고, 1일 상한가를 기록할 경우 코스닥시장 액면미달에 따른 퇴출에서 피할 수 있었지만 이날 하한가로 추락하며 생존의 여지마저 날렸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13일 드림라인을 액면가 일정비율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협회등록규정에는 액면가 일정비율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이후 10일이상 연속해서 액면가액 30%를 밑돌거나 20일이상 액면가 30%를 채우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심사부 관계자는 “드림라인이 특수성을 들어 감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해 오더라도 규정에 따라 퇴출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관리종목지정과 제도 등은 이미 예고돼 있었던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저주가 요건에 걸려 퇴출되는 경우는 지난해 12월 주은리스 이후 두번째다.

 드림라인은 지난 97년 설립이후 통신망 설비 및 회선을 대형통신사업자 위주로 임대해주는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설비투자 부담에 통신망 시장의 과열경쟁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