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일정비율 현금보조

 내년부터 신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현금보조(cash-grant)’ 제도가 도입된다. 또 외국인 학교·병원 및 민간개발 산업단지가 입지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자부의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을 적극 반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장 등을 신규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보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금보조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1000만달러 이상(R&D 시설의 경우 500만달러) 공장을 신·증설하는 투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반영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도 현행 ‘1개 업체 5000만달러 이상’에서 ‘업종이 다른 여러 기업체를 합쳐 전체 3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업종이 집적화된 투자유치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율이 75∼100% 수준의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1만평도 충북오창공단, 경남 진사공단에 새로 지정키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투자시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하는가 하면 SOC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업무의 전과정을 밀착 전담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지원센터를 ‘인베스트 코리아’로 10월 재출범시켜 투자정보와 통계를 집중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박봉규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개정안과 종합대책에는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 투자 유치경쟁에 대응하고 부품소재산업·연구개발센터 등 전략부문의 세계 일류기업 유치를 통해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쟁국 수준의 정책적 수단들이 반영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총력태세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