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저가에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휴대전화는 배송하지 않는 등의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통신위는 이동전화 회사 특판사업부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마케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휴대전화를 출고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다단계판매업체가 통신서비스 상품 판매나 대리점(일명 무점포대리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내년 시행예정인 ’010’번호 통합 및 번호이동성 제도와 관련, 허위 또는 과대경고로 이용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주의를 촉구했다.
통신위는 이용자가 10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납부하면 무점포 대리점 자격을 부여하고 010번호 사전배정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회사들은 이같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아울러 인터넷 등에서 이동전화용 선불카드를 구입하면 액면금액의 일정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선불카드 구매를 유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용자가 선불카드를 이용해 이동전화(기본료 약 1만4000원)를 사용할 경우 1분 이하 통화도 1분통화로 간주, 135원이 부과되므로 일반 이동전화 요금(10초당 비할인 20원, 할인 13원, 심야 10원)보다 상당히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