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이용 등에 대한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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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온라인게임 등 유료사이트나 이동전화를 이용해 발생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7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조한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접수 건수가 지난해 1년간 296건인데 비해 올해 들어 1분기 347건, 2분기 709건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7월 한달간 250건이 접수돼 3분기 이후에도 접수건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조한천 의원은 “이중 대부분이 온라인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것”이라며 “지난해 정통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초등학생 자살사건이 있었고 게임중독 상담이 월 200건에 이르는 등 폐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정통부에 “엄격한 동의절차 등 미성년자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이동전화 이용 관련 민원접수 추이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2002년 8 5 183 100 296

2003년 347 709 250(7월) - 1306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