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노사협의를 통해 직원들이 가입한 개인연금 보험료를 방송발전 기금으로 부당하게 지원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성호 의원은 14일 “방송위가 2001년 임금 단체협상 합의에 따라 2001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21개월간 개인연금 가입직원 174명에게 방송발전 기금에서 한달에 1인당 5만원씩, 총 1억 8105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금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방송위가 내부 타협으로 이를 전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또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개인연금 보험료를 방송발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지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발전 기금은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업,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단체의 활동,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을 위한 지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언론공익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다.
김성호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2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1만원 미만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5만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방송위 직원 복지에 사용한 것은 무분별한 기금운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위 운영 재원이 방송발전 기금이기 때문에 보험표 지원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