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망을 쓰려는 포털·콘텐츠 업체들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로부터 제공 콘텐츠의 유해성 여부를 사전 심사받아야 한다. 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정보 이용료에 대한 과금검증 시스템이 설치돼 과금오류 관련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망 개방조치에 따라 유해 콘텐츠의 범람과 정보이용료 과금오류 등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망개방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무선인터넷망 이용 포털·콘텐츠 제공업체들의 콘텐츠 유해성을 사전 심사하는 업계 자율 검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합회는 또 필요할 경우 유해 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무선인터넷망 이용차단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통사는 이용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과금으로 인한 민원방지 대책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정보 이용료의 과금검증센터가 설치돼, 과금오류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연합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취합, 사업자들에게 제시해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등 통합민원처리 창구로 역할을 수행한다.
정통부의 이같은 대책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이 콘텐츠 시장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콘텐츠의 범람과 정보이용료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포털·콘텐츠 사업자들로 ‘무선인터넷 전담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유해콘텐츠 예방 및 과금검증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통부는 오는 11월중 통신위원회를 통해 무선인터넷망 개방실사를 추진하는 한편, ‘무선인터넷망개방 관련 금지행위 유형고시’ 등 제도개선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