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법률상담센터` 운영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이 18일부터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법률리스크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법률상담센터는 본점 법무팀내에 설치되어 변호사 2명 및 법무팀 직원(5명)이 대기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영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및 경영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중소기업은 거래 영업점을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일체의 비용 부담없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인지역의 경우에는 필요시 변호사가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출장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보는 중소기업이 법률문제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신보의 사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위임받아 직접 소송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소송대행과 관련된 변호사 보수는 신보에서 부담하며, 신청기업은 인지대 및 송달료만 부담하면 된다. 신보 관계자는 “경영상 법률문제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설치된 법률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해 보증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