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위법성 논란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정청과 PACS 전문업체간 법정 공방에서 전문업체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식약청이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없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 식약청으로부터 PACS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마로테크·인피니트테크놀로지·네오비트·레이팩스·메디컬스탠다드·인포메드 등 6개 전문업체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지 6월 20일자 8면 참조>
법원은 이날 식약청에 대해 6개 업체 제조업무 정지 처분 및 과징금, 형사 고발 조치 등 일체의 처분을 취하하고 업체가 부담해 온 소송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업계는 1차 공판 판결문이 정식으로 발표되는 다음 주가 이번 소송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현행 법률에서 근거한 규정을 내세워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느냐”며 “식약청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번 소송은 장기전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