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S 위법성 분쟁 전문업체 1차 승소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의 위법성 논란을 둘러싼 식품의약품안정청과 PACS 전문업체간 법정 공방에서 전문업체들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식약청이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없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 식약청으로부터 PACS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마로테크·인피니트테크놀로지·네오비트·레이팩스·메디컬스탠다드·인포메드 등 6개 전문업체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지 6월 20일자 8면 참조>

 법원은 이날 식약청에 대해 6개 업체 제조업무 정지 처분 및 과징금, 형사 고발 조치 등 일체의 처분을 취하하고 업체가 부담해 온 소송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업계는 1차 공판 판결문이 정식으로 발표되는 다음 주가 이번 소송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현행 법률에서 근거한 규정을 내세워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느냐”며 “식약청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번 소송은 장기전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