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DMB 사업자 선정 난망

내년초 서비스 연기 불가피

 정부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 계획이 표류하면서 연내 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물건너 간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지상파DMB사업에 대한 회의론까지 증폭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통신방송계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17일 관계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관련 방송법 적용과 개정 방향을 놓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서비스 도입에 필수적인 표준도 미비해 연내 사업자 선정은 물론 내년초로 예정한 서비스 시기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최근 지상파DMB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방송법의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절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방송위에 전달하고 이르면 다음주중 실무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하에서 절대 불가능하다면 지상파DMB 부분만 별도로 제정하는 절충안이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연내 사업자 허가를 마무리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현행 방송법하에서도 지상파DMB가 가능하다는 당초 주장에서 조금 양보한 것이나 도입시기는 올해로 못박아 조기 상용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위는 연내 지상파DMB 사업자 허가가 시급하다면 정통부의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으나 아직 기술표준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통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방송법을 부분개정해도 채널편성 등을 규정할 시행령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사업자를 허가한다 해도 추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정책적인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구나 기술표준에 대해 한국정통신기술협회(TTA) 관계자는 “지상파DMB 기술규격을 언제쯤 단체 표준으로 확정할 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아직 기술개발이나 상용화를 거론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술표준도 확정되지 않은채 조기 도입할 경우 결국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지 못한 오디오 방송에 그쳐 차세대 디지털방송이라는 도입명분조차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송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방송계 한 전문가는 “그러잖아도 시장성에 의문이 제기됐는데 종전 라디오 프로그램 수준에 그치는 서비스라면 시청·광고 수요가 얼마나 있겠느냐”면서 “결국 사업자만 허가한 채 사업 자체가 동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