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조기 도입을 위해 방송법을 부분 개정하자는 절충안이 나오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방송위와 정통부가 접점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미비한 기술표준이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방송계 일각에서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사업 허가 구도에 대한 반발도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고선 지상파 DMB의 조기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통부와 방송위 왜 팽팽히 맞서나=정통부가 지상파DMB의 조기 도입을 고집하는 것은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포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이동수신이 가능한 지상파DMB 도입을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지상파DMB를 도입하면 상용 서비스 이후 소유제한 등 사업자 진입규제 부분과 직접사용채널의 규정, 비디오채널과 오디오채널 배분 등 채널·편성 정책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명확한 법 체계하에서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질 않을 우려가 있다.
책임은 고스란히 방송위가 짊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방송위는 현행법 아래에서의 지상파DMB 도입을 반대했다.
이와함께 현행법 상 지상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지상파DMB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기존 지상파방송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KBS·MBC·SBS를 제외한 희망 사업자들이 불리한 조건하에 사업자 선정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 정통부가 독자적으로 지상파DMB 상용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방송위는 사업자 허가추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며, 해당 사업자를 불법 방송사업으로 규정해 법적 제재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송위의 입장대로 방송법 전면개정 후에 지상파DMB를 도입하면 사업 시기 요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부처 협의 단계중인 방송법 전면개정 작업은 부처간 강력한 반대뿐 아니라 국회 통과 역시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 개정 후 본격적인 지상파DMB 도입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 늦으면 내후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충안 역시 난제=양 기관이 한발씩 양보하자는 것이 “지상파DMB 부문만 떼어내 방송법을 부분 개정하자”는 안이다. 하지만 절충안 역시 문제가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양 기관이 만약 부분 개정 후 서둘러 지상파DMB를 도입할 경우 △기술표준 제정 지연에 따른 단말기 개발 미비 △DMB방송사들의 초기 사업성 △프로그램 등 서비스 수준의 저하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정통부는 지상파DMB 비디오 부분의 기술표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기술표준이 없으면 방송법을 부분개정하더라도 채널 편성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기 힘들고, 상용 서비스를 위한 수신기 제조 업체들도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상파DMB 기술표준의 경우 지난 6월 정통부가 기술기준을 ‘유레카-147’ 방식으로 고시했으나, 오디오·비디오·데이터 등 송수신 정합표준은 어느것 하나 단체표준(TTA)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디오 표준안은 최근 TTA 회원사들로부터 이견이 접수돼 수정작업에 들어갔으며, 비디오·데이터 표준안은 아직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지상파DMB 도입은 새로운 방송서비스 사업자 선정의 문제로 수익성과 타 매체와의 균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시 잡음이 일지 않으려면 명확한 기준 아래 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