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종합정보체계인 ‘디지털해양지도시스템’의 국가표준 제정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디지털 해양지도 시스템(ECDIS: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성능 검사기준과 시험방법을 관련기관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중 국가규격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디지털해양지도시스템은 바다속 지형·지물 정보를 지도상에 종합적으로 표시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전자해양지도(ENC:Electronic Navigational Chart), 항해 중인 선박의 위치확인과 항로설정을 위한 인공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해 중인 다른 선박의 위치확인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 및 자동항법장치 등을 갖춘 선박용 종합정보체계다.
이번에 제정되는 국가표준은 국제표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조선 등 관련업계는 국내외 선박발주에 단일화된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관련업계는 국내 및 외국 선박 발주처가 별도로 요구하는 성능기준에 각각 대응할 수 밖에 없어 이중투자가 불가피했었다.
디지털해양지도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은 지난 2001년 10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디지털해양지도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정했고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지난해 7월 이후부터 건조되는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이 시스템의 장착과 성능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국내는 물론 외국의 선박 발주처는 선박 항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에 장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발행한 시험성적서 제시를 요구해 왔으나 국내 시험기관에는 국내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BSH 등 외국의 유명 시험 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수수료(건당 4000만∼5000만원) 부담은 물론 시험기간도 길게는 1년이 소요되는 등 대외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계기로 국내 시험기관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한 시험설비 구입을 준비하고 있어 외국 시험기관에서 받아오던 인증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 시험 수수료 절감 및 시험기간이 대폭 단축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