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정통부 `통·방융합서비스사업법` 추진 정면 반박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8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 추진에 대해 지상파·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데이터방송 등 명백한 방송 서비스를 융합 서비스로 규정, 별도 입법을 제정하고 방송기술뿐 아니라 방송콘텐츠영역까지 관장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부처 이기주의에 해당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향후 방송정책을 둘러싸고 정통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방송위는 정통부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과 관련, 방송의 양방향성은 통신 서비스의 특성이 아닌 방송 서비스의 진보적 형태며, 방송의 디지털화로 등장한 신규방송 서비스를 융합 서비스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DMB와 데이터방송 등은 기존의 방송에서 시청자 참여 방식이 용이해지고 시청자들이 접하는 형태가 다양해진다는 의미며, 방송이 가지는 본질적 기능과 속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가 아니라 방송 서비스의 발전된 형태라고 주장했다.

 또 융합 서비스를 통신규제 측면에서 법제화할 경우 서비스 성격규정에 따라 규제주체 및 규제수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송법안에 별정방송사업 개념을 도입해야 법적 지위가 분명해지고 규제의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위측은 “정통부의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 추진도 정통부·통신위·정통부 산하연구소·법률 전문가 등 정통부 관계자들만 참여하는 것이므로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더라도 한 부처의 안으로 객관적 결과물로 볼 수 없다”며, “방송통신 융합정책은 독단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며, 범정부 차원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융합서비스법 등 방송·통신 법제정비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등 행정기관 통합문제 등과 함께 포괄적인 국가적 대응전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을 통해 논의돼야 하며,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상파DMB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조규상 방송위 홍보실장은 “정통부가 세부 기술표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DMB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지상파DTV 전송방식을 미국식으로 고착화시키려는 의도임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 방송위원은 “정통부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사업법 추진도 방송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방송위와 전혀 협의조차 없었다”며, “정통부의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