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 거래익의 0.2%를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해주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방안’의 내년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주말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감면방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당국과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유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조특법 개정안에는 이 방안이 제외되게 됐다. 산자부는 그러나 내년 조특법 개정안에 다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전자상거래 총괄과 이창한 과장은 “ 부가세 감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정부 지원책”이라며 “이번 협의를 통해 재경부와 이해의 폭을 넓힌 만큼 앞으로 해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끝난 직후 양 부처가 다시 모여 별도의 논의를 벌였을 만큼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였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양 부처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23일 국무회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차관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재경부가 산자부의 부가세 감면방안에 반대한 것은 ‘부가세의 대상이 최종 소비자라는 점에서 감면은 적절치 않다’는 것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감면할 경우 일반 상거래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등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