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부터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통관진행정보 등 83종의 관세행정정보를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정보공개자료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통관진행정보 등 수출입통관분야 14종과 마약범 검거실적 등 조사·감시분야 12종, 관세 징수실적 등 징수·환급분야 9종, 예산성과금 등 심사·평가분야 9종, 주요업무계획 등 일반행정분야 28종 등이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생활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기존과 같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된다.
관세청은 또 공개청구된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15일로 규정된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본청과 주요 세관에 국·과장급의 정보공개책임관을 두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