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2일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 지역으로 선포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21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경남·북, 강원, 제주 등 14개 시도(서울· 인천 제외)를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들은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수산 부문 복구비용 상향 지원, 복구 비용 중 자부담의 보조금 전환 등을 통해 일반 재해 때보다 50∼150%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노 대통령이 22일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면 세부 내용을 관보와 행자부 전자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특별 재해 지역 선포는 지난 해 태풍 ‘루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