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들은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있다. 특히 노사관계가 분명한 미국에서는 한국식 사고로 인한 사소한 발언이 법정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KOTRA(사장 오영교)는 최근 LA에서 개최된 남가주 지·상사협의회(회장 강인철) 세미나에서 미국 노사분쟁 전문변호사들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인이 범하기 쉬운 ‘위험 발언’을 소개했다.
◇불법발언=미국에서는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 인터뷰시 “기혼이냐, 미혼이냐”를 물으면 불법이다. 또 “종교가 무엇이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 “아이들이 있느냐” “신체 장애가 있느냐” 등의 질문도 안된다.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일 때 “토요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괜찮지만 “안식교 교인입니까”하면 안된다.
◇직장보장=인터뷰시 열심히만 일하면 몇 년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고 약속하면, 고용 계약서상에 ‘언제든지 고용주가 원하면 해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도 이 구두약속을 지켜야 되는 경우나 소송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나쁜 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걸 꺼리는 한국식 사고 방식은 자칫 후에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 해고해야 할 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강제적인 해고통지는 위험함으로 해고할만한 사유를 꼭 문서로 남겨야 한다.
◇성희롱=성희롱은 회사의 연대 책임이다. 어떤 직원이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해 다른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 성희롱을 예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회사도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