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더 방식 쇼핑몰 특허 분쟁

 ‘비공개 유료 입찰 경매(텐더)’ 방식을 둘러싼 특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코리아텐더는 22일 텐더 방식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경고장을 보내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텐더는 텐더 방식 쇼핑몰인 ‘맥스텐(MAX10)’의 보호를 위해 이를 모방해 사이트를 운영중인 로윈닷컴·열인명 등에 대해 ‘BM특허 침해 금지 경고장’을 발송하고 즉각 침해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코리아텐더는 경고장에서 해당 업체가 올 2월 특허 출원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맥스텐을 모방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개된 특허 출원의 특허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열인명은 지난 7월 코리아텐더가 자사의 특허권 ‘경매시스템 및 방법’을 침해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소장을 제출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