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정과 신고서식 등이 개정될 경우 이를 e메일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공시규정과 신고서식이 개정될 경우 이를 즉시 상장법인과 협의회 등록법인 등 기업의 공시 담당자에게 e메일로 송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시담당자는 배달된 변경내용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공시담당자가 변경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로써 규정 개정사실을 알지 못해 법규를 위한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하고 규정의 충실한 적용을 통한 공시의 질적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메일로 제공할 정보는 공시규정, 공시서류 서식, 공시심사지침, 공시안내자료 및 유의사항 등 공시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등록한 공시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