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2일 ‘결손금공제제도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경쟁국과 비교해 짧아, 기업의 세 부담과 함께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이 적자 발생시 적자액을 차후 흑자를 낸 해의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24개국 가운데 영국·독일·싱가포르 등 9개국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고, 미국(20년) 핀란드(10년) 캐나다(7년) 등도 우리나라보다 공제기간이 길다.
반면 공제기간이 우리나라와 같은 5년인 국가는 프랑스·일본·중국 등 8개국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의는 짧은 공제기간 때문에 상당수 국내기업들이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소급공제제도를 대기업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월공제와는 반대로 흑자를 낸 이전 해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한해 1년간 허용하고 있다. 상의는 이와관련 결손금 공제제도가 기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임을 고려할 때,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대한 상의 측은 “결손금 공제기간 확대는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이 이월결손금공제제도를 무제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표>결손금 공제기간 국제비교
국명 이월공제기간(년) 소급공제기간(년)
영국 무제한 3
독일 무제한 1
아일랜드 무제한 1
싱가포르 무제한 -
홍콩 무제한 -
미국 20 2
스페인 15 -
노르웨이 10 -
캐나다 7 3
스위스 7 -
프랑스 5 3
일본 5 1
한국 5 1(중소기업만)
대만 5 -
중국 5 -
출처: IBFD, 각국 세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