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내에서 부품 및 제품을 조달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100% 외자를 인정하고 수출권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우대책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이 구매센터를 100% 외국자본으로 설립하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 센터에 중국의 무역업체들과 동일한 수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매거점이 되는 구매센터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3000만위안(약 4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선전·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설립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외국기업들은 향후 중국에서 구입한 제품의 수출입이 가능해지며 또한 수출한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호경암 상무부 외자국장은 “이번 우대책은 국무원(중앙정부)의 인가를 받아 현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 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