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술영향 평가’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참여통합신당의 이종걸 의원(안양·만안)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국정감사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80년대부터 기술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해당기관인 KISTEP은 11월에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말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정에 따라 올해 2496억원이 기술개발에 투입키로 돼 있지만, 이로인한 경제·사회적 영향(부작용포함)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진흥만 외칠뿐 삶의 질이나 안전은 등한히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KISTEP이 지난 99년부터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2명(1명은 한시직)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나노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면서 사회문화적 영향 평가를 전담할 기구를 설립, 국립과학재단(NSF)에서 매년 500만달러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들은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