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인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 분야 주요 경제관련 법률 제·개정(안)들이 관련부처의 반대나 협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에 제·개정이 논의되는 법률은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관련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법률 제·개정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 등 일부의 경우 관련 부처의 협조미흡으로 상정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었거나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인 법률(안)과 주요 내용 등을 알아본다.
△전자금융거래법(제정)=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 골자다. 정부안에는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하지만 전자지급 등 일부 전자금융업무는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나 등록을 거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대기업들도 내년부터는 공정 개선이나 자동화 설비를 위해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매비용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시한을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시 거래액의 0.2%를 부가세 납부액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은 세수감소와 오프라인 거래와 형평성을 우려한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 투자의 유치경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운영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국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서명법(개정)=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특수 인증기관과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 전문 인증기관간에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은 정통부와 함께 개정안을 준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거래기본법(개정)=지난 5월 산업자원부가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예고했으나 정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종이로 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로, 전자문서를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유관 부처인 정통부가 별도의 공인전자문서기록보존소 지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상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자문서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제정)=법률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 종이문서의 제출·통지·보존 등의 의무를 규정한 개별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관련부처와의 협조지연으로 이번 정기국회 상정이 불투명하다.
이밖에 증권시장 통합을 위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에 관한 법률’도 지난 24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증권예탁원과 한국증권업협회 등 관련기관들이 통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관련부처 협조 미흡 상정조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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