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대표 박성훈 http://www.bugs.co.kr)는 15일 오후 5시부터 전체 21만개 음악 중 4.4%에 해당하는 9329개 음악에 대해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외 11개사 및 음원제작자협회 보유 곡 9329개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벅스는 이번에 서비스가 중지되는 9329개 음악은 7월 신곡과 그 이전 곡이 대부분으로 전체 서비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벅스는 이날 “‘벅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네티즌의 들을 권리를 똑같이 존중합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메이저 음반사들의 소송남용과 이전투구로 범벅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합리적인 사용료 기준이 마련돼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벅스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음악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적한 복제권 침해 부분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겠다”며 삭제된 음원에 대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재개 의지를 내비쳤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