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게임포털 사이트에서 아바타 구입, 캐쉬충전 등의 기능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을 게임물 사전심의때 명기해 줄 것을 공고했다.
영등위측은 “온라인게임이 제공되는 포털 사이트에서 사행성이 과다해질 것이 우려돼 구입한도와 동일 제품의 중복 구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며 공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영등위는 구입한도액과 동일제품의 중복구입횟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는 않았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