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면세 폭 넓힌다

 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 비과세 기준금액이 확대되는 등 증시활성화 대책이 마련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과잉공급돼 증시로의 자금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도 소액주주에 대해 종목별로 5000만원은 면세하고 있는데 배당에 대한 세금지원을 확대, 장기·안정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관행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세법은 발행주식의 1% 또는 액면가 3억원 이하의 소유자를 소액주주로 규정, 이들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종목당 액면가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3억원까지는 일반 배당소득세율(15%)보다 낮은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경우 비과세 및 분리과세 한도가 현행 종목별 액면가 5000만원, 3억원에서 상당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시중의 부동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유인하기 위해 SOC 시설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시장수익률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현재 SOC 시설, 주택, 플랜트 등의 특정 사업에 프로젝트 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재경부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 프로젝트금융회사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가 발주하는 SOC 시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사업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과 협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