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방식의 경영기법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고 우량 자회사를 통해 고배당을 통한 이익창출이 가능하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3일 현재 지주회사로 공정위에 신고된 회사는 모두 19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장·등록된 지주회사는 LG, 한국컴퓨터지주, 농심홀딩스, 신한금융지주, 세아홀딩스, 대웅, 풀무원, 우리금융지주, 동원금융지주 등 9개사다. 표 참조
LG는 지난 2001년 4월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고 한국컴퓨터지주는 지난해 5월에 지주회사 방식을 택했다. 올해만해도 풀무원, 농심, 동원금융지주 등이 지주회사로 탈바꿈했다. 대다수 대기업 계열사들도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거나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주력사업의 분리 매각 등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쉽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호평속에 지주회사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 참여정부가 재벌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지주회사 제도가 여기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복잡한 순환 출자구조 대신 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지분소유 구조가 단순, 투명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 분사 등을 통한 사업의 분리나 매각이 유연해져 사업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다. 원활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쉽게 지배할 수 있어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일단 상장 등록된 지주회사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대신증권 함성식 연구원은 “지주회사가 경쟁력있고 우량한 자회사를 많이 확보한 경우 고배당을 통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특히 LG 등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회계상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의 지분율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 기업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투명한 지배구조, 알짜 자회사 보유" 등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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