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토 들어간 전자금융거래법 쟁점 정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이 드디어 오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간다. 재경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법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재경위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화폐 발행 주체,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 문제,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보관기간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이 검토중인 정부안을 중심으로 쟁점사항들을 살펴봤다.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금융권은 정부안이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전자금융거래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소비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재경위도 전자금융거래가 아닌 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이 본인확인의무를 이행하면 금융사고로부터 면책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보조업자의 구분=정부안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이행보조자로 간주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후에 보조업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는 이용자의 보호에는 용이하지만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책임전가로 인한 금융기관 등의 부담이 증가하고 소규모 벤처업체와의 계약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화폐 발행기관=금융기관외에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여지를 남겨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국에서도 군소발행자의 난립으로 전자화폐의 지불보장이 안될 경우 신뢰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발행기관을 기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기록의 보관=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5년이상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5년이상 기록을 보존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 등의 기록 보존업무가 과중해질 우려가 있어 기록의 종류, 방법 및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정한을 수정할 방침이다.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충전한도 설정=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등 전자지급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관련, 이용 및 발행한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도 이같은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수행이 안정화될때까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발행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자금융업의 허가=정부안은 통신사 등 비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고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금결제대행 등 일부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해당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비 금융기관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전자화폐발행업무는 당분간 금융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접근장치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소재,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제재조치와 관련된 과태료 인하 문제 등이 국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