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초 법제처로 발송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심의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완료 되는대로 단말기 보조금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통부는 연말로 예정된 2GHz대역 WCDMA 상용서비스에 맞춰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WCDMA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르면 다음달중 허용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WCDMA 단말기 말고도 PDA폰, 텔레매틱스 단말기 등을 보조금 허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들 제품도 금지대상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세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과 신규 서비스 확산을 위해 2GHz IMT2000 단말기 등에 대해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그간의 기본 방침”이라며 “시행령 개정 작업이 순조로우면 IMT2000 상용화 이전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