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동적으로 돌출하는 팝업광고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6일 인터넷 사용자들을 성가시게 하는 팝업광고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대응의 하나로 팝업광고 소프트웨어업체인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D-스퀘어드 솔루션스 LLC를 ‘하이테크 부당이용’ 혐의로 법원에 고소해, 볼티모어 연방법원으로부터 잠정 판매중단 명령을 받아냈다.
FTC는 고소장에서 이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기높은 윈도 소프트웨어의 ‘메신저’ 서비스를 무단도용했으며 이런 인터넷 팝업광고 관행이 악용하는 수준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윈도 메신저는 통상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사용자 컴퓨터 스크린에 ‘인터넷 접속 문제점 경고’와 같은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인터넷 업체들은 특정 소프트웨어 및 포르노물 선전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런 기술을 악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팝업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수동적으로 팝업광고창을 닫거나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