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 서비스 개정약관 갈등 심화

대형음반사-저작권단체 분열 양상

 주문형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구도에서 벅스뮤직 등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에 대항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던 메이저 음반사와 저작권 관련단체들이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문형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더 혼전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이라이크팝(http://www.iLikepop.com)’ ‘클릭박스(http://www.clickbox.co.kr)’ 등 메이저 음반사들이 운영중인 음악사이트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의 새로운 약관에 걸려 사용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4일 개정된 약관은 ‘이용자가 음원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서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 관련단체들은 메이저 음반사들이 ‘맥스MP3’ 등 지난 7월 유료화를 통해 합법화의 길로 들어선 음악사이트들에게까지 자사 음원을 사용 못하게 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만 활용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음원제작자협회는 현재 이들 메이저 음반사의 온라인음악 사이트에게 협회에 등록된 음원에 대한 사용권을 불허하고 있으며 음악저작권협회도 저작권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와의 계약 미체결은 곧 불법 운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은 크다.

 실제로 음악저작권협회는 계약 없이 수개월간 운영된 이들 사이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용일 YBM서울음반 사장은 저작권 관련단체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음원제작자협회가 주도하는 신탁관리체계에 대형음반사들을 참여시키려는 횡포”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단체들은 “음악 사이트들과 두달 넘게 협상했는데도 진전이 없는 것은 대형 음반사들의 협상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디지털 음악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음원의 독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여서 향후 전개될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