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1일 전체회의를 갖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규제 완화와 공익성심사제 도입(정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립과학관 건립사업(과학기술기본법) △휴대폰 불법복제 처벌강화(통신비밀보호법) △정보화근로사업과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감사청구안 등 주요안건을 논의했다.
과기정위는 그러나 5명의 의원만이 질의에 나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한채 이를 심사소위에 회부하는 한편 의결이 필요한 타위원회 법률·청원안 의견제시건은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연기해 총선 정국 아래의 부실 운영을 드러냈다. 일부 위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후 자리를 뜨거나 설명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관심이 집중됐던 감사청구안(권영세 의원 제출)에 대해선 이종걸 의원(우리당)이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므로 적절치 않다”며 반대한 데 반해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 내부감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정통부의 사업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맞서 향후 진통이 예상됐다.
이종걸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보장을 위해 발의한 공익심사제 법안은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외교통상부, 공정거래위, 산자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법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법제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