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코리아가 롯데기공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린나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 민사부(재판장 김남태)는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가 롯데기공(대표 유정상)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롯데기공의 가스보일러 58개 모델에 대해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 12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린나이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버너’ 및 온수 흐름을 검지해 자동으로 온수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류스위치’에 대한 특허를 롯데기공이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 인정되며, 롯데기공 측의 다른 고안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변형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유 없다”고 밝혔다.
린나이측은 조만간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까지의 피해액이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기공측은 “린나이코리아가 제기한 실용신안 2건은 이미 선진국에서 공지된 기술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특허 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신청한 상태”며 “그러나 향후 특허 시비를 피하기 위해 문제되는 부품을 전량 교체해 새모델을 출시했기 때문에 향후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해 9월 롯데기공측을 상대로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롯데기공은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소송을 냈으나 2건 모두 린나이코리아의 승소로 끝나 현재 상급기관인 특허법원에 다시 항소한 상태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