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조심하세요.’
첨단 신생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부품·소재업계에 ‘수출입 통관 주의보’가 내려졌다.
중국 임가공업체를 통해 유무선 통신장비를 조립·생산하는 태흥전자(대표 김수근)는 최근 날벼락같은 통지를 받았다. 지난 3년여 동안 아무 문제없이 중국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현지 임가공업체와 수출입업무를 해온 이 업체에 2억2500만원의 관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과세전통지문’이 날아든 것이다.
인천세관장 명의의 이 통지서에 따르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 3호에 의거, 임가공거래시 원자재, 수출해상운임 등 생산지원비를 누락해 신고한 것이 확인돼 누락된 생산지원비를 과세한다”고 돼있다. 현행 관세법은 수출 등을 위해 해외서 임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나 해상운임 등 생산지원비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태흥전자의 경우 이같은 과세대상 비용을 누락한 것이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에 의해 적발, 해당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부과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근 태흥전자 사장은 “수출입 관련 모든 업무를 관세사사무소측에 일임해 과세 누락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인천세관에 대해서도 “3년간 아무런 지적없이 가만 있다 이제와 거액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의 재심을 청구키로 한 김 사장은 현재 해당 관세사측에 구상권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중이다. 김 사장은 “몇몇 이웃 부품·소재업체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담당 관세사측은 “트랜스포머 등 관련 품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수출·입면장 기재시 담당자의 착오가 다소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세관측도 법적으로 5년내에만 과세청구가 이뤄지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관과의 이러한 갈등은 인쇄회로기판(PCB) 산업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드라이 필름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해오던 관세청이 뒤늦게 드라이필름이 관세환급대상 품목이 아니라며 관세환급분(약 18억원)을 추징하겠다고 입장을 번복, 지난해 초에 기판 업체에 통보한 것이다.
드라이필름이 물리·화학적 변화과정에서 소비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PCB에 체화되지 않아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법률 규정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관세청의 주장이었다.
결국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까지 중재에 나서고 드라이필름이 PCB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받아 관세청이 관세환급 대상 품목으로 인정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 IT제품의 부품의 경우 해당 HS코드마저 관세사마다 적용이 틀리는 등 수출입 통관시 면장 기재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문제발생의 소지가 큰 신규 특수 아이템의 경우 관세사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합한 통관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