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가 진동모터 전문업체인 자화전자를 대상으로 휴대폰용 부품인 ‘편평형 진동모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기(대표 강호문)는 자화전자가 편평형 모터의 특허권을 침해,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동모터 사업에서 연간 7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기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편평형 모터의 특허 침해를 지적했으나 자화전자가 이를 무시해 특허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자화전자 측은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진동모터 주문량을 100% 공급해오던 중 지난해 6월께 자화전자가 삼성전자 납품권을 획득하면서 삼성전기의 수주물량이 10∼20% 가량 줄어들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며 “편평형 진동모터를 생산하는 곳이 여러곳 있지만 유독 자화전자만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말했다.
자화전자는 삼성전기가 주장한 편평형 진동 모터의 해당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로 판단, 지난 97년 편형형 진동모터를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