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학연구소 사장 등 불량식품 제조 혐의 구속

 서울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병화)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한국의과학연구소 황 사장 외 15명을 적발, 황 사장 등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제품의 수탁 제조업체인 S제약 대표 유모씨 및 판매업자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천보204 완제품 52kg(시가 8800만 원 상당)의 첨가물질로 사용했던 염화메틸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의과학연구소가 산수유, 구기자 등을 혼합한 단순 한약재 배합식품에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금지된 염화메틸렌, 실험용 시약인 흑색산화철, 공업용 이산화규소 등을 코팅제 및 착색제로 첨가해 제품을 제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이 제조한 천보204를 정력 강화제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고 2001년11월부터 최근까지 191억원 상당을 홈쇼핑 및 통신판매업체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이들이 사용한 염화메틸렌은 다량 흡입시 현기증과 구토, 손발마비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다량 섭취시에는 의식불명 및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과학연구소측은 “염화메틸렌은 관련법상 식품첨가물의 추출 용매로 사용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또 “흑색산화철 역시 안전한 색소로 허용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의약품이나 식품의 캅셀을 만들 때 사용 되는 물질”이라며 “이 제품은 인하대 약리학실의 과학적인 검증과 미국 FDA에 등록된 연구소인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RCH 연구소에서 안전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