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출업체들은 실시간으로 관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수출업체에 대한 보다 신속한 관세환급금 지급을 위해 관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관세환급금의 실시간 전자이체 지급제도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하루 두차례만 지급하던 관세환급금을 관세청의 환급 결정 즉시 실시간으로 수출업체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게 돼 약 1만6000여개의 수출업체가 연간 약 2조2000억원의 관세환급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기대했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이 관세환급 지급을 결정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환급금 수령인별 지급내역을 한국은행에 전송하면 한국은행은 이를 금융기관에 즉시 전송하는 한편 국고자금을 금융기관 당좌예금계좌에 이체하면 금융기관은 환급금을 수출업체 계좌에 즉시 입금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관세청의 요청에 의해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환급을 1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오후 3시 이전 환급을 결정한 분은 당일, 3시 이후 결정한 분은 다음 영업일에 수출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해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