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2일 전체 통신위 회의를 앞두고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리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통부와 통신위는 SK텔레콤이 지난달 조사요청서를 제출한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도가 유사 보조금 형태인지 여부를 판단해 2일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통신위가 그간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거쳐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법적 위법성과 경제 및 산업적 파장 등에 대한 검토회의를 가졌으나 근거 법령과 명확한 위법 사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5일 전문위원회의에서 LG의 약정할인제에 대한 요금 인하폭과 절차, 단말기 가격 할인 등과 연계해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2일 회의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한차례의 소위원회를 더 가지려 하나 최종 결론은 다음 통신위원회 예정일인 22일께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통신위측은 LG텔레콤이 약정할인제를 실시하면서 직접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주거나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약정기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전에 받은 할인금을 되돌려 주는 부문이 보조금과 연계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앞서 열린 전문위원회 약관법령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법조인들 역시, 처벌 근거 조항을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 역시 “통신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열어 검토중이나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해, 진통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2일 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도를 중심으로 SK텔레콤의 SPEED 010 광고 등 이동통신업계의 분쟁이 얽힌 현안들을 둘러싼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한편, LG텔레콤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번호이동성에 맞춰 약정할인제도의 적용폭을 확대해 가입자 유치를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며 SK텔레콤은 이에 맞서 SPEED 010 관련 특별 요금제를 도입해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