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 존폐 위기

국회 파행으로 회기내 처리 불투명

 그동안 일정 집단의 대규모 전력수용가를 상대로 전력 및 난방열 등을 직거래를 해왔던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에너지 등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내년 2월말부터는 한국전력거래소(KPX)를 통해서만 전기를 거래를 해야할 운명에 처해졌다.

 지난달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의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2678) 심의 통과로 내년부터 전격 도입이 예상됐던 ‘구역전기사업’이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구역전기사업이란 집단에너지사업과 같이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제한된 범위(구역)내에서 한전 등을 거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용가와 전기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000년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게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유예기간을 줘 이 기간에만 전력 직거래를 허용해 왔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 25일부터는 KPX를 통에서만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즉 이들 사업자의 전력 고객사가 기존 여러 대형 수용가에서 한전 한곳으로만 한정돼 수익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사업자 관계 인사는 “특정 구역내 발전설비를 갖춘 전기판매사업의 시행을 법적으로 보장한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그동안 한시적으로 전기직거래 사업을 해온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살 수 있다”며 “KPX를 통한 거래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어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회기내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관련부처로서 현행법에 의거, 내년 2월 25일 이후부터는 전력 직거래를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행정상의 조치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이므로 법안통과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관련 업계서는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서는 법안 의결이 완료돼야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번 16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