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했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해당 국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최근의 국회 파행과 무관하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국회 통과가 힘들 전망이다.
2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협회(회장 최영재)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 박병석 의원 주도로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공정위가 상정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개정 법령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심의 보류’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반면 하도급법·약관법 등 다른 법안은 모두 공정위 원안대로 이상없이 심의를 마쳤다.
정무위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공정위를 제외한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산업계에서도 개정 조항에 대해 의무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재개정을 요구해 심사 보류 판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법률(안)은 지난 7월 공정위가 주도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 등을 개최했지만 일부 조항과 관련 다른 부처, 산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