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기업협, 인터넷주소자원법안 수정 요구

 국회에 계류중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각계의 반대의견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메인업계 대표 기구인 한국도메인기업협회(회장 김홍국 http://www.krda.net)도 수정 의견을 2일 공식 발표했다.

 도메인기업협회는 “법률안 제2조에서 규정한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제7조의 인터넷주소 자원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정통부가 독점하도록 규정한 것은 민간업계의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노력을 꺾을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또 “제13조 도메인 스쿼팅 제한 규정 역시 막연하게 ‘타인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전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라고 규정돼 있어 스쿼팅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협회 차원의 공식대응도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협회 소속 개별기업들의 인터넷주소자원법 제정에 따른 우려감은 더 큰 상황이다.

 한글.kr 도메인 도입으로 이제 막 60만개 시대에 들어선 kr도메인 시장이 기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규제만으로도 점차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터넷주소자원법 마저 생긴다면 네티즌들이 kr도메인 등록을 기피하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메인기업협회 김병남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도메인업체들이 법안 13조의 스쿼팅 규제 조항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도메인 불사용에 따른 강제 삭제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도메인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조항이 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