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를 찾아나선 부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갈취를 해온 사이버 공갈범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출한 딸(16세, 여고1년)을 찾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납치했다고 부모를 속여 3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아이를 찾는 부모 10여명에게 협박메일을 발송한 박모씨(31·회사원)를 지난 달 27일 영등포의 모 PC방에서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 혐의로 2일 구속했다.
명문대 출신의 피의자 박씨는 주로 인터넷의 사람찾기 또는 미아찾기 사이트에 난 광고를 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수법으로 상습공갈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공부방 자원교사로 일하며 가출한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주식투자 실패로 6000여만원의 빚을 지면서 세상이 미워져 범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김재규 대장(경정)은 “미아 발생시에는 ‘아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거나 ‘아이를 찾아주겠다’는 등의 유혹에 속지 말고 경찰청 신고전화(182)나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777-0182)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