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계측기분야 ‘토종 투톱’으로 통하는 윌텍정보통신과 이노와이어리스가 사운을 건 법정다툼을 벌여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노와이어리스(대표 정종태, 이하 이노)는 지난주말 윌텍을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윌텍정보통신(대표 장부관·이하 윌텍)은 지난달 이노와이어리스의 이동통신 계측기 ‘닥터 레인보우’가 자사의 ‘블루로즈’가 갖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법정 결심공판 결과에 따라 양사 가운데 한 곳의 영업자체가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질 전망이다. 이번 특허소송에 휘말린 ‘닥터 레인보우’와 ‘블루로즈’는 무선통신 단말기의 수신감도를 측정하는 필드테스트 장비로 관련 기술과 디자인이 흡사해 양사가 1년전부터 특허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어왔다.
윌텍은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이노의 ‘닥터 레인보우’가 자사가 지난해 9월 특허를 취득한 ‘블루로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노측은 “‘닥터 레인보우’는 윌텍이 특허를 얻기 전인 2001년부터 시중에 판매된 제품이라 특허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다 결국 맞소송으로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이번 법정다툼은 이노측이 코스닥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불거져 극한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태다. 이노 정종태 사장은 “코스닥 등록심사에 맞춰 윌텍이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며 “다분히 계산된 행위”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윌텍 장부관 사장은 이에 대해 “특허문제는 이노가 지난해 6월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보내면서 먼저 불거졌다”며 “이전에 양사 사장이 만나 특허문제를 제기하지 말자고 합의해놓고도 이를 어겨 맞대응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같은 양사간 정면격돌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계측기시장의 80∼90%를 외국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특화된 시장을 개척해 온 두 업체가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결국 외국업체만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며 “법정소송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첨단기술 개발업체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만큼 적당한 선에서 서로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토종 투톱 `윌텍`·`이노` 각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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