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발급

 전자정부 간판 서비스인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향후 폭발적인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앞두고 시험운영에 돌입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통해 직접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기존 3종외 주민등록등·초본 등 6종이 추가됨에 따라 시스템 이용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서비스를 시험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험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 2종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건축물관리대장 소재 등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시험운영인 만큼 출력물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시스템 운영상 수수료를 지불토록 돼 있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화폐를 사용해 결제토록 했다.

 한편 사용자는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전자정부 홈페이지 자료실의 대국민 시험운영 결과에서 파일로 기록한 후 담당자 e메일(g4c@egov.go.kr)로 전송할 수 있다. 문의 (02)3703-3182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