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 원안중 일부를 수정한 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심사소위가 지난 5일 정부안을 위주로 만든 안은 수도권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행정적 지원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별 인구과밀도, 등록공장수, 제조업 매출액, 공업집적도 등을 고려해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선정토록 함에 따라 그간의 수도권 역차별 논란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나 여지는 남게 됐다.

 법안은 또 국가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 및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 균형발전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선 비수도권 지원, 후 수도권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박 의원 등은 수도권 역차별을 주장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고 낙후지역과 오지 등 지역 환경에 맞게 구분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제출했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