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9일 물류업체인 CJGLS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인터넷 쇼핑몰 매매 보호, 일명 에스크로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물류회사가 인터넷 쇼핑몰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한 것을 확인한 뒤 은행에서 쇼핑몰업체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기존의 매매 보호 서비스는 고객이 물품을 수령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 물품 수령 확인 등록을 별도로 해주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이와 같은 확인을 물류회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만약 고객이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물품 수령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수령 예정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다음날까지 해당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하나은행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