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부터 전자상거래 업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에 대한 법적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특허를 인정 받은 업체에서는 조만간 어떤 방법으로든 특허권을 행사할 것을 가시화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업계에 또 한번의 특허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솔CSN(대표 서강호)은 BM 특허 이의 신청 소송에서 특허 유지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한솔CSN은 지난해 12월 한솔CSN이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BM특허(특허번호 0365521)를 받았으나 LG홈쇼핑·인터파크 등 10개 업체가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승소 결정은 정보공유 연대가 올 3월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한솔CSN의 특허를 유지한다는 판결로 앞으로 무효 심판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한솔측은 내다봤다.
코리아텐더(대표 유신종)도 ‘전자상거래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코리아텐더는 10일 지난 2001년 2월 출원한 비공개 입찰 경매 방식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등록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취득한 BM은 ‘제한된 수량의 상품에 대해 회사가 지정한 입찰 참가비를 부담한 입찰자가 회사가 정한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비공개로 입찰한 후 낙찰자를 정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비공개 경매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코리아텐더측은 “비공개 입찰 경매방식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지적 재산권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며 “특허 취득을 계기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