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주유소 가격표시제 정비

 산업자원부는 ‘석유류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개정을 통해 주유소 가격표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표시방법 및 면세유 가격 표시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가격표시판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97년 석유제품 가격자율화 이후 주유소나 판매소의 가격표시 방법과 규격이 달라 소비자가 오인하는 사례가 많고 최근에는 카드결제·셀프주유 등 거래조건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별화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표시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규정키로 했다.

 또 한 주유소에서 2가지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 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복수폴 주유소의 가격표시방법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내년 3월 이후 고시를 위반하는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