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나 유통업계에서 가격 질서를 위해 사용돼온 ‘지도가격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위원장 강철규)는 16일 교통안전단말기 제조업체 인텔링스가 유통업체에게 인터넷에서 자기가 정한 이른바 지도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하여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그동안 제조업체가 인터넷 업체에 권고하는 가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위법 판결을 내려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링스는 지난 1월∼7월 기간 중 유통업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39만6000원의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이 이하로 판매할 경우 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또 인텔링스는 7월∼10월 기간 중 옥션 등 인터넷환경에서 최저 재판매 가격 이하로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판매 중지와 위약금 부과 등의 지침이 담긴 문서를 송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조업체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 거래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경매나 쇼핑몰 방식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제조업체가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차단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제조업계와 인터넷쇼핑몰업계는 상품 가격을 놓고 크게 대립해 왔으며 정부가 이번에 사실상 전자상거래 업체의 손을 들어 줘 전체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