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co.kr)의 회원등록메뉴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조회기능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는 현재 실명확인 및 서비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회원등록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이 인터넷 업체들의 자사 가입고객 실명확인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특히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능은 행자부 주민등록DB를 이용하고 있어 100% 사실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악덕업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명목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주민등록번호의 사실 확인을 거쳐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들에서는 일부 영세한 인터넷 업체들의 경우 타인터넷 업체를 경유해 주민등록번호 조회서비스를 무료로 편법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IP추적 등을 통해 이를 차단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전자정부 홈페이지도 이같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각종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원이나 임시고용 아르바이트생이 고객정보를 빼돌릴 위험성은 다분하다.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신용평가업체들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 중인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비스 역시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위험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음을 감안할 때 전자정부 홈페이지가 악용될 경우 폐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터넷솔루션 개발업체인 C사의 경우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회원등록 메뉴에서 제공되는 주민등록번호 조회기능을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 자동화 솔루션으로 개발, 인터넷 업체 등에 주민등록번호 무료확인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신용정보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100% 정확도에 무료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비스 개발시 수요가 클 것으로 판단해 개발에 나섰다”며 “악덕업자들에게 이용될 경우 폐해가 클 것으로 우려돼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으나 상용화 여부는 행자부측이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행자부는 악용가능성을 인정하고 현재 정통부 등이 홈페이지에 도입, 활용 중인 스크래핑 방지기술을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비스는 민원발급시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로, 호주는 납세자번호 등을 개인식별코드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정부나 민간에서 이의 식별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엄격히 차단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행자부는 과거에도 주민등록번호 확인용 ARS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것이 술집 등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서비스를 중단했던 사례가 있다”며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같은 악용위험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 것은 행자부의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인터넷 회원등록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확인해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을 개인정보무단제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기각돼 항소가 진행중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