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공청회

 대통령이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을 맡을 경우 자문역할보다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기능이 커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선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6일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자문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국가발전에 중요한 과제이나 개정안대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한다면 국과위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기구의 역할을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수삼 한양대 부총장, 이종영 중앙대 교수,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은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간사를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 것이 자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우석 교수는 “실제 자문회의에 참석하면서 의장이 민간인이다 보니 관련부처의 수정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꼈다”며 “때로는 자문위원이 과학기술계 인사에 대한 명예직 부여수준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해 대통령의 위원장 겸직과 보좌관의 간사 겸직을 전폭 지지했다.

 한편 김수삼 부총장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실질적으로 정부부처의 사업을 조정,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실무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나아가 현행과 같은 보좌기능이 아닌 보다 책임있고 분명한 역할로 과학기술 수석 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자문위원의 수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3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함께 50명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임기와 관련, 1년으로 단축한 데 대해 최소한 2년까지 연임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